보험기간 끝난 뒤 사망했는데,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? (작성자 불이익의 원칙)
모모씨의 가족은 보험기간이 끝나갈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곧바로 치료를 받았지만, 안타깝게도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사망했어요. 모모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답합니다. "사망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일어났으니 보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." 모모씨는 억울합니다. "사고는 분명히 보험기간 안에 났는데…?" 이 다툼, 실제 대법원 판례(2025다211789)로 풀어보겠습니다.
📌 핵심 한 줄: 약관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, 약관을 만든 보험사에 불리하게(=고객에게 유리하게) 해석합니다. 그래서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다면, 사망이 기간 종료 후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모모씨의 사정 — 사고는 기간 안, 사망은 기간 후
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보험약관에는 "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"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적혀 있었어요. 그런데 모모씨 가족의 일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.
| 시점 | 일어난 일 |
|---|---|
| 보험기간 중 | 교통사고 발생 → 치료 시작 |
| 보험기간 종료 후 | 치료 중 사망 |
보험사는 "사망이 기간 종료 후이니 안 된다"는 입장, 모모씨는 "사고가 기간 안이니 받아야 한다"는 입장. 같은 약관 문장을 두고 정반대로 읽은 거예요.
2. 쟁점 — "보험기간 중"은 무엇에 걸리는 말일까?
다툼의 핵심은 약관 속 "보험기간 중"이라는 한 마디가 어디에 걸리느냐예요. 문장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거든요.
| 해석 | "보험기간 중"이 걸리는 곳 | 결론 |
|---|---|---|
| 해석 ① (보험사 주장) | '사망'까지 → 사망도 기간 안이어야 | 못 받음 |
| 해석 ② (모모씨 주장) | '교통재해(사고)'만 → 사고만 기간 안이면 됨 | 받음 |
"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" — 이 문장은 ①처럼 '사망'을 수식한다고 봐도 말이 되고, ②처럼 '교통재해'만 수식한다고 봐도 말이 됩니다. 대법원도 두 해석 모두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했어요. 즉, 약관의 뜻이 한 가지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.
3. 애매하면 누구 편? 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
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 원칙이 등장합니다. 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의 눈높이로 해석해도 여전히 두 가지로 읽혀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,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.
약관의 뜻이 애매하면, 그 약관을 '만든 쪽'에 불리하게 해석한다
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(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)
약관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시한 문서예요. 그러니 문장을 애매하게 써놓고 그 불이익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. 애매함의 책임은 그 문장을 쓴 보험사가 진다 — 그래서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(②)을 택하는 겁니다.
쉽게 비유하면 — 시험 문제를 낸 사람이 문제를 애매하게 적어서 두 가지 답이 다 맞게 됐다면, 그 책임은 문제를 낸 쪽이 지는 게 공정하죠. 학생(고객)에게 "왜 내 의도대로 안 읽었냐"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.
게다가 이 약관의 다른 조항(제18조)을 보면, 보험기간이 끝난 뒤라도 재해일부터 2년 안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. 이를 보면 "사고만 기간 안이면 된다"는 해석(②)이 약관 전체와도 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.
4. 그래서 모모씨는? (판례의 결론)
대법원은 모모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정리하면 이래요.
- 약관의 "보험기간 중"은 두 가지로 해석되어 뜻이 명백하지 않다.
- 그렇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,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"보험기간 중 교통재해(사고)가 발생했을 것"만 요구하고, 사망까지 기간 안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.
- 모모씨의 가족은 사망 전까지 (일시적 장해 상태에 있다가) 보험기간 중 발생한 그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그래서 대법원은 "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준다"고 본 원심(2심)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.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예요.
📌 모모씨가 얻은 교훈 — "약관이 애매하면 무조건 보험사 말이 맞는 게 아니구나.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났다면, 사망이 기간 종료 후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. 보험금이 거절됐을 때 약관 문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야."
한눈에 정리
| 질문 | 답 |
|---|---|
| 사고는 기간 안, 사망은 기간 후 — 보험금? | 받을 수 있다 |
| 근거 원칙은? |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(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) |
| 언제 이 원칙이 적용되나? | 약관이 두 가지로 읽혀 뜻이 명백하지 않을 때 |
| 누구에게 유리하게? |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아니라 고객 |
마치며
보험금이 거절되면 흔히 "약관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"고 포기하기 쉽습니다. 하지만 이 판례처럼, 약관 문장이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면 그 애매함의 책임은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지고,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이뤄집니다. 모모씨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면, 거절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약관 문구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※ 이 글은 대법원 2026. 4. 2.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정보입니다. 등장인물 '모모씨'는 가상의 인물이며, 구체적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(글쓴이는 변호사가 아닙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