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잘못은 회사가 했는데, 누구를 처벌하지?" 🤔
대법원 2026. 4. 16. 선고 2025도12357 판결 · 결혼중개업법 위반
법이 말하는 '결혼중개업자'는 등록한 회사(모모결혼중개)예요. 모모대표나 직원이 아니죠. 그런데 법원이 직원을 '회사와 한패(공범)'로 잘못 묶었고, 검사도 누구를 어떤 죄로 기소했는지 헷갈리게 써서, 대법원이 "정리부터 다시 하라"며 돌려보냈습니다.
🎬 무슨 일이 있었나
국제결혼을 중개하는 '모모결혼중개 주식회사'가 있었어요. 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돼 있었고요. 이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은 세 명입니다.
- 모모대표 — 회사 대표
- 모모팀장 — 모모대표의 배우자, 회사 팀장
- 모모직원 — 회사 직원
이들은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·키·몸무게 같은 정보를 회원들에게 보냈습니다. 그런데 결혼중개업법은 사람을 외모·국적 등으로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. 이 행위가 그 금지를 어긴 거라며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.
❓ 첫 번째 질문 — '업자'는 누구야?
법은 "결혼중개업자는 이런 광고 하지 마라"라고 정해놨어요. 그럼 여기서 '업자'가 누구냐가 문제죠. 등록한 건 모모결혼중개(회사)였으니까요.
식당 영업허가가 '모모식당(회사)' 이름으로 나 있으면, 법적으로 '영업자'는 그 식당(회사)이에요. 거기서 일하는 사장님 개인이나 직원이 '영업자'인 건 아니죠.
그래서 대법원은 "등록한 회사가 곧 결혼중개업자다. 모모대표·모모팀장·모모직원은 업자가 아니다"라고 했습니다. 즉, 세 사람은 '업자'라는 자격이 없어서 이 금지규정을 직접 어길 수가 없어요.
❓ 두 번째 질문 — 그럼 직원은 못 잡아?
"직원이 실제로 그 일을 했는데 빠져나가면 억울하잖아?" 맞아요. 그래서 '양벌규정'이라는 게 있습니다. 쉽게 말하면 "실제로 그 행동을 한 사람도 같이 처벌한다"는 조항이에요. 모모팀장·모모직원은 바로 이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.
회사와 직원은 '한패(공범)'가 아니에요. 회사는 회사대로, 직원은 직원대로 각자 자기 잘못으로 처벌받는 거예요. 그런데 2심 법원은 모모팀장·모모직원을 '회사와 한패'로 묶어서 유죄로 봤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실수였죠.
❓ 세 번째 질문 — 검사도 왜 헷갈렸을까?
사건이 더 복잡해진 건 검사들이 말을 바꿨기 때문이에요. 순서대로 보면:
- 처음 검사: "모모결혼중개(회사)가 업자, 직원들은 양벌규정으로 처벌!"
- 다음 검사: "아니, 모모대표가 업자고 팀장·직원은 그 한패!"
- 그다음 검사: 직원을 '한패'로 처리하면서 양벌규정도 그대로 둠 → 앞뒤가 안 맞음 🤯
이러니 "도대체 누구를, 무슨 죄로 기소한 거냐"가 뒤죽박죽이 됐습니다.
👨⚖️ 대법원의 결론
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(파기환송)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.
- 모모팀장·모모직원을 회사와 '한패(공범)'로 본 건 잘못. 이들은 양벌규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.
- 이렇게 기소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면, 법원이 검사에게 "정확히 뭘로 기소한 거냐"고 물어서 정리한 뒤 재판했어야 한다.
- 2심은 그 정리를 안 하고, 잘못된 전제로 판단했다.
그래서 '모모대표는 무죄, 팀장·직원은 유죄'로 갈렸던 2심 판결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, 처음부터 다시 따지게 됐습니다.
① 법이 말하는 '업자'는 등록한 회사 (대표·직원 ❌)
② 회사와 직원은 '한패'가 아니라 각자 책임
③ 기소 내용이 헷갈리면,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확인하고 재판해야 함
※ '모모결혼중개·모모대표·모모팀장·모모직원'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름이며, 사건은 실제 판결(대법원 2026. 4. 16. 선고 2025도12357)을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.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